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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7-16 02:18    
 

 

관세청, 여행자 동향 및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등 발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휴양지 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출입국 동향을 분석하고,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행자 동향 분석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5,872천명이며, 07년 상반기중 8,872천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해외여행자가 증가한다면, 07.7월∼8월 두달간 여행자수는 약 360여만명(1일 평균 약 5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출국시 주의사항


<보건 위생>


해외여행자는 출국하기전에 해당 여행지가 전염병 발생지역인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시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주요 질병의 발생 지역 및 주의사항


- 말라리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 1주일전부터 예방약 복용을 시작하여야 함


- 황열: 중부아프리카, 남미 ⇒ 국립검역소(인천공항,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 서울국립의료원에서 예방접종받을 수 있음(일반 병의원 불가)


* 황열(Yellow Fever): 원숭이나 주머니쥐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매개하여 전염되는 전염병으로서 감염시 오한·두통·고열이 발생


- 뎅기열: 중남미, 동남아시아 ⇒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 뎅기열(Dengue Fever):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발진성 열병으로 고열·구토·설사 등 발생


※ 자세한 사항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dis.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를 통해 확인 가능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물품>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는 개인 수하물은 무게·크기·종류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기내로 휴대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 수하물 개당 55×40×20cm, 약 10∼12kg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및 개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젤류·에어졸류 등은 기내 휴대반입이 금지된다.


⇒ 따라서, 상기물품은 탑승전 항공사에 기탁하여 운송하여야 함


○ 액체류·젤류·에어졸류 예

- 액체류: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 젤류: 샴푸, 린스, 치약, 선크림,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졸류: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 제한물품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무료운송이 가능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미주노선의 일반석인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 기탁 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


<세관 신고 물품>


다음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US$400을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

○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류 등)


※ 출국시 세관 신고대: 공항 출국장 입구를 지나 보안검색대 전에 위치


<면세점 이용시>


여행자는 법무부 출국 심사를 마친 후에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US$3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입국시의 면세범위는 US$400까지이다.


○ 면세범위 초과해서 반입할 때 납부해야할 세액


예) US$2,000의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US$1,6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이때의 세액은 약 28만원임.

⇒($1,600×8%) + {$1,600 +($1,600×8%)}×10% = 279,740원(1$=₩930 기준)


또한, 면세점에서 주류,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구입한 경우 투명 봉인봉투(tamper- 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데,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이를 개봉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외국공항 입국시 주의사항


<해외국가 면세기준>


외국 입국시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면세기준이 적용되며, 주요 국가들의 면세범위는 대략 술 1∼2ℓ, 담배 1보루(200개비) 수준이다.


특히, 홍콩ㆍ중국의 경우 면세기준이 최근 변경되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홍콩


2007. 4. 1.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강화되어 담배의 경우 궐련(cigarette) 60개비(3갑) 또는 엽궐련(cigar) 15개비 또는 잎담배 75g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 중국


2007. 6. 1.부터 서적 등 출판물 10권 이하, CD·DVD 등 음향제품 20개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해외국가 반출입 제한 물품>


여행자 휴대품 반출입과 관련하여 각 국가는 반출입 제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시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식물류에 대해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등 그 반입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호주: 김치 등 발효음식은 반드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뉴질랜드: 캠핑장비, 골프클럽, 사용한 적이 있는 자전거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

○ 중국: US$5,000 이상 또는 元20,000 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우리나라 입국시 주의사항


해외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담배 1보루(200개비), 술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미화 400달러 초과 물품, 동·식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은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된다.


○ 위법 사례

- 짝퉁 시계·가방·옷을 각 1개씩 반입한 경우: 전체 2개를 초과하므로 위법

- 짝퉁 시계 2개만을 반입한 경우: 품목당 1개를 초과하므로 위법


특히,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하며, 대리운반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 적발 사례


07년 4월 중국 청도에 여행을 갔던 A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배를 타기전 B씨가 다가와서 전기밥솥이 들어 있는 작은 박스를 건네며, 인천항 여객터미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C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국내로 갖고 들어왔다. 그러나, 세관 검사를 받던 도중 그 전기밥솥에서 37억원 상당의 히로뽕 1.2kg이 나왔다. 이는 40,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외국세관 여행자통관 안내」운영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외국세관 여행자 통관-국가별 여행자 정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주로 여행하는 66개국의 여행자통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08년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은 통관체제 개편 로드맵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외국의 세관 통관 기준, 관광 정보 등)를 제공하는 「해외여행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즐거운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07.7.16부터 07.8.31까지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정하여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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