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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편리한 항공상식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4-11 10:07    

알아두면 편리한 항공상식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해외 음식물 반입


- 출발 전 국가별 규정 확인해야


Q. 한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 갖고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A. 한약은 최근 환자들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먹을 분량씩을 비닐 팩에 밀봉해서 조제해 주고 있지요. 이렇게 소량의 한약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환자 개인 용도로는 대체로 별 문제 없이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 세관 검사 시 한약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성분 확인서를 준비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밀봉한 소량은 대체로 반입 가능


이 밖에도 우리나라 분들은 외국 여행할 때 김치, 라면, 고추장, 김과 같은 음식을 많이들 가져가고 싶어하지요. 국내 여행 때에야 어떤 음식을 어디로 가져가든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검역이나 세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은 물론 생화학 테러 등과 관련, 각국의 검역 및 세관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잘 알고 대비해야 난처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여행 시 승객이 직접 수하물로 식품을 해외로 반출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육류와 가공되지 않은 식품, 흙이 묻은 식품, 양념 갈비·장조림·햄·소시지·녹용·유제품·과일·야채·꽃·생곡물·건과류 등의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도착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절차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압류 또는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많이들 가져가는 김치나 장류, 젓갈류, 김 등은 소량에 한해 밀봉 포장이 돼 있는 상품이라면 대체로 무방합니다. 단, 양이 많으면 간혹 판매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밀봉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재검사를 받는 등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약을 비롯해 식품이나 동식물 제품을 가급적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과일과 야채, 계란을 재료로 한 것이나 유제품, 깡통처리 되지 않은 육류제품 등은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고 김치 등 발효 음식은 신고 대상 품목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장류는 기내 휴대도 제한


위와 같은 음식물 반입은 자진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검역 및 세관 검열대에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양식이 없으면 구두로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검역 및 세관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기재로 한국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수하물은 내용물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항공편에 액체류 기내 휴대를 제한하면서 김치류나 장류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들은 미리 포장을 잘 해서 수하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각국의 세관 및 검역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고하거나 각국 대사관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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