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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제도 국내 첫 도입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8-16 0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촉매제 관리방안과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07. 8.14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내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는 제작사로 하여금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작사의 평균배출량이 기준이하일 경우 감축실적 만큼 Credit을 부여하여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토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ㆍ차종별로 획일적인 규제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작ㆍ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특정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초래 및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었고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추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incentive)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주(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평균배출량관리제도(FAS)를 도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작사에서는 회사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량생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환경측면에서는 대기오염총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어,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강화되는 대형경유차 배출허용기준(EURO-4, 5)을 충족하기 위하여 SCR 기술을 적용할 경우 유레아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 SCR기술: 요소수용액(유레아)을 통한 화학반응으로 NOx를 저감시키는 기술


유레아를 사용하지 않거나 저급한 유레아를 사용할 경우 NOX 저감효율이 떨어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배출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향후 SCR기술 적용시 적정한 품질의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를 공급해야 하므로 불량 유레아의 제조ㆍ유통ㆍ사용 방지와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운행차에 대한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간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도 검사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인 정밀검사를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시행하면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여 왔으나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현행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일원화하여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기ㆍ정밀검사의 통지,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처분등 검사의 모든 사항이 일원화되어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내 자동차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운행차가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의 관리소홀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동차제작사의 책임하에 정비ㆍ점검하고 확인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작사가 보증수리 대상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고지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제작사에는 책임강화와 품질향상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유도함으로써 배출가스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 기준을 초과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에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ㆍ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6월 경과후에 시행되며, 평균배출량과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7년 8월14일에서 9월 3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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