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7. 1부터 강화되는 초저공해 기준(ULEV)에 맞는 LPG 승용차 출시 
환경부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금년 7월1일부터는 대폭 강화된 LPG승용차 기준을 적용한다. 
LPG자동차는 도심 내에 통행량이 많은 택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배출량 저감이 시급했었다. 그동안 자동차제작사는 LPG 자동차가 수출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LPG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기준을 금년 7월1일부터 ULEV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종전 기준에 비해 일산화탄소는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들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04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발족시켜 자동차 제작사 및 전문연구기관들과 함께 LPG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에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지원해 왔다. 
현대자동차는 씨멘스오토모티브, 모토닉과 함께 LPI 기술을 개발하여 쏘나타와 TG그랜저에 적용,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러지는 인하대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LPG 기체분사 방식의 저공해 기술을 개발하여 토스카에 적용, 르노삼성자동차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LPLi시스템의 엔진을 개발하여 택시 및 장애자용 2리터급 차량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LPG자동차 배출가스저감기술은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게 되었다. 최근에는 저공해 LPG승용차를 일본 등에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LPG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LPG자동차 배출가스저감기술에서 더욱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되는 극초저공해(SULEV)기준 대응 기술개발을 금년도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RO-4 및 5기준 충족을 위한 저공해 경유차 기술개발, 운행자동차에 적용할 후처리장치 개발, 촉매 등 부품개발 등에 매년 1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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