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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8-10 06:04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07. 8. 9.(목)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여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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