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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공동과세안" 지방세법개정 국회 통과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07-05 03:38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재산세를 40%를 시작으로 50%까지 확대하여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재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 공동과세: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분을 서울시세화하여 법의 요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


동 법안은 2007년 4월 2일 당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100%를 서울시화 하자는 "지방세법개정안(100%공동과세)"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한나라당과 강남지역의 반대로 공동과세 비율을 40%에서 50%까지 하향 조정하여 통과됐다.


당초 2005년 11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전체를 자치구세로 두고 자치구가 재산세의 50%를 자발적으로 공동세*로 마련하자는 "지방세법개정안(50%공동세)"에 대해 2007년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과세권을 자치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과세권 자체를 서울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원식 의원의 100%공동과세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김충환 의원의 법안은 실질적으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 공동세: 자치구 재산세 중 일부분을 각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모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


2007년 4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원식의원의 100%공동과세 하는 법안이 논의되었지만, 50%만 하자는 강북지역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들의 주장과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1%도 하지 못하겠다는 강남지역의 반대로 법안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재산세 40%에서 50%만을 공동과세하는 것에 우원식의원이 동의하여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울시가 2008년도에는 40%, 2009년도에는 45%, 2010년도 이후에는 50%공동과세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력,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이다.


50%공동과세가 적용되는 2010년도에는 강남지역 자치구인 강남구는 약 1,317억원, 서초구는 735억원의 재정이 감소하지만, 강북지역 자치구인 노원구는 약 155억원, 강북구는 237억원, 도봉구 219억원의 재정이 증가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재산세 50%만을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제기된 지 13년만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하면서, "50%공동과세는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없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개정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였다.


우 의원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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