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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代土)보상제 도입, 정부안 확정
  글쓴이 : 박한일     날짜 : 07-04-04 14:28    

대토(代土)보상제 도입, 정부안 확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보상자금 감축 및 보상과정 주민참여 확대, 소유자 권익보호 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사업지구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07. 4. 3(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현행 제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자금이 인근지역 대토수요로 흡수되어 일부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자가 된다.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ㆍ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현지주민 중에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대토보상 기준금액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보상토지 면적은 주택용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내*에서 당해 공익사업지구의 여건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 면적한도 설정근거: 주택용지는 행복도시법, 혁신도시법 특별공급면적 기준, 상업용지는 토지공사 등 상업용지 평균획지 규모를 감안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토로 보상받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를 금지(상속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소유자의 사정변경(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타 구체적인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대토보상제가 도입되면,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토지소유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및 지자체 역할제고


①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시ㆍ군ㆍ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초기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도 도입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② 한편, 현재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편입토지와 잔여지를 일괄하여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잔여지는 편입토지와 별개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용재결: 보상가격 등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 기타 개정사항


① (생활보상 확대) 사업시행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당해지역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에 대한 취업알선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②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확인서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할 수 없어 소유권확보가 불안정(대법원 판례)


* 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한 보상사례(판교,행복도시): 없음


③ (감정평가행위 방해 금지) 사업인정 고시 후 감정평가행위를 적정하게 보호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였다.(위반시 과태료 200백만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보상자금 감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피보상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결을 거쳐 대토보상제는 개정법률 공포 즉시, 기타 개정조문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2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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