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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26 20:50    

토지 분양 관련 허위ㆍ과장광고 조심하세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기형원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강원 평창, 경기 연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의 광고가 허위ㆍ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유형>


○ 현행 관련법 규정상 토지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하여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토지의 분할도 또는 가분할도를 게재하여 그 도면대로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농지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2,000㎡(606평)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평수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광고


○ 분양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추진이 용이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광고 대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


○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을 과장하여 광고


공업단지 조성ㆍ연구단지 건설ㆍ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거나 구상 또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업단지 예정지역 근거리 땅 분양, OO 연구단지 건설, OO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O분 거리라고 광고


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노반공사 O% 진행 중이라고 광고


OO고속도로가 분양 대상 토지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부 구간만 확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OO고속도로 8차선 확장이라고 광고


○ 기타


개발추진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분양하면서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시세 OO%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고 광고


사실과 다르게 마감임박, 한정 필지 마지막 기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분양대상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해 해당토지에 대한 규제 내용을 확인할 것


* 소비자들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luris.moct.go.kr)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지자체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및 동 계획의 추진 정도, 개발 관련 인ㆍ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토지의 경사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도 들러 시세 등을 확인할 것


분양대상 토지가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


반드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매도하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의 기본사항(매도인 인적 사항, 매매대상 토지, 금액, 지급방법 등)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각종 권리제한 등기의 말소에 관한 내용, 영업사원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할 것


토지분양 회사에는 공공기관 또는 유명건설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상호가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공정위는 금번에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와 관련하여 토지분양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허위ㆍ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토지분양 광고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근거자료(광고물)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www.ftc.go.kr))하기 바람


                                                                  20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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