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월 또는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 발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2월 임시국회,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 
우리 경제 및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며 줄줄이 대기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달 또는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입법추진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현재 개회중인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6.9.28),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6.12.14),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007.1.11/1.13) 등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주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법·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안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1.11대책’ 및 ‘1.31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내 주택으로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시행 및 이를 위한 임대주택펀드 설립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자 및 융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대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을 담고 있어 중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의 기준을 현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2조원)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는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자회사 및 비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내용들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이 일정기준(예: 총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한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영세의료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당초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발로 인해 2월 이후로 넘겨질 전망이다.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관련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돼 이달중 재경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6개 법률을 통합하는 이 법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내에서도 내년 하반기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법안들이 급변하는 환경속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입법추진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법률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모든 노력을 다해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02-2150-2111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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