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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중개업사무소 간판형식 등 마련
  글쓴이 : 박영수     날짜 : 07-06-29 07:5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포ㆍ시행(07. 6. 29)


건설교통부는 06. 12. 28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07. 6. 19(화) 국무회의를 거쳐 6. 29(금)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06.12.28 공포)에서는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재 30일 → 60일로 변경하면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취득세의 1∼3배 → 최고 500만원 이내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동 과태료를 500만원 범위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② 개정 법률에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불응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다.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인 500만원으로 규정하였다.


③ 개정 법률에서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시 실거래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신고시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게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비율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정하였다.


※ 차액이 10% 미만 → 권리취득 가액의 2/100, 10%∼20% → 4/100, 20/100이상 → 5/100


④ 개정 법률에서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명을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하든지,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세로크기, 세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가로크기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표기토록 하였다.


⑤ 실거래 신고된 내용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현재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분양권 거래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문화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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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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