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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10억 주택보유자, 종부세 ‘260만원→14만원’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3 12:54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70세 10억 주택보유자, 종부세 ‘260만원→14만원’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 강남에 공시가격으로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얼마만큼 세금이 줄어드나?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80%로 했을 경우 올해 26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및 세율조정에 따라 종부세는 1/15 정도인 20만원으로 줄게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우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9억원을 뺀 차익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기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4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게 된다.

게대가 주택분 과세표준에 붙는 누진세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최고세율이 3%에서 1%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크게 줄게된다.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는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이므로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됐다. 1% 세율도 우리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은 아니다.

▶ 칠순 넘긴 아버지는 정년 퇴직한지 오래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6억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종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배려했다는데 어떤 부분인가?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10~30%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론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산출된 종부세의 70%만 내면된다는 얘기다.

첫번째 질문의 사례(공시가격 10억 주택)에서 소유주가 1세대 1주택 70세 이상 고령자자라면 종부세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해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판단에서다. 정부는 1세대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를 약 4만세대(08년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종부세를 내왔던 6~9억원 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 누진세율 및 과표구간도 조정되면서 세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계산으로 종부세를 내는 소득 4천만원 이하자는 전체 납세자의 34.7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소득의 절반 가량(46.23%)를 종부세, 재산세로 지출해야 했다.

▶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한다는데 뭔가?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포인트)으로 조정해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은 담세력을 고려해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유세를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ㆍ결정한 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을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현재는 시가(공시가격)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과표적용률은 종부세의 경우 매년 10%포인씩 인상돼, 지난해 80%, 올해 90%, 내년 100%가 되도록 설계됐다. 재산세의 경우엔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 올해 55%, 내년 60%, 그리고 2015년엔 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면서 과표적용률을 대체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맞추어질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재산세는 법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60%이나, 종부세를 개정할 경우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형성될 공정시장가액을 실제 적용할 때는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공정시장가액이 공시지가의 60~10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가 될 예정이므로 과표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재산세의 급격한 변동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이 통과된다면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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