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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때 ‘지분쪼개기’ 못한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0 01:05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이달 22일 이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공유를 통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 1인에게만 부여하던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특정시점에 관계없이 대표 1명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보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9월22일 이후 처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일부 사업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조성된 토지중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토록 했으며,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 조건에서 25%(사용동의포함)로 하향조정했다.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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