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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개발호재 등 사실과 다른 토지분양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4 11:00    

 

소비자 주의필요...토지분양광고의 사실여부 지자체 통해 확인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토지분양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음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9개사)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1개사) 및 경고(8개사)

*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들은 모두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업체와 중복됨

이번에 적발된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내용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리조트·물류단지·레저타운·인터체인지 등의 건설 계획이 없거나 내부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거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중앙영농조합법인, 포유아이비젼, 케이앤로이홀딩스,동도아이엔에스}

분양대상 토지의 입지(立地)에 관한 허위 광고

분양대상 토지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야지대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철원도시개발}

분양대상 토지의 용도에 관한 허위 광고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은 전원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대한토지건설}

* 분양대상 토지는 대부분 임업용 보전산지로서「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토지내에서의 전원주택 건축은 불가함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분할에 관한 허위 광고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택지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도를 광고에 게재하여 분할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광고{한솔영농조합법인, 파로호랜드}

* 해당 지자체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임야에서의 택지식 분할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토지분할은 지자체의 허가사항임)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수목갱신에 관한 허위 광고

분양대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 수목의 벌채가 불가능하여 수종갱신을 할 수 없음에도 수종갱신을 통하여 약재나무를 식목할 것처럼 허위 광고{한국조림영농}

* 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을 운영하는 해당 지자체는 분양대상 토지에서의 벌채는 법 규정상 불가함을 확인

중요정보고시 위반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등 중요정보 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음{중앙영농조합법인 등 9개사}

*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같은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5항(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토지분양광고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토지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토지분양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지분양시장에서 올바른 분양광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다만, 토지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함

 

200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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