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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30 01:52    
 

- 10월부터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도입 -  

□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의료인력(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0,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유인할 수 없었다.

○ 또한, 건강보험 수가가 매년 인상되어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04년 이후 동결되어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낮은 정액수가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진료비 비교 : ‘04년 69% 수준 → ’07년 51% 수준

○ 한편, 국ㆍ공립병원 등은 사립진료기관(1일당 30,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ㆍ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는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 인상 후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진료비 비교 : ‘07년 51% 수준 → 63% 수준

○ 특히, 퇴원 전ㆍ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 또한,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2,520원 → 2,770원) 인상하였다.

□ 이번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할 예정이다.

○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하여 병ㆍ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인력기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진료가 개선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ㆍ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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