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험료 지역 63,000원, 직장 52,500원 이하를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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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개정안을 2006년 1월 5일부터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이하인자로 하는 한편,
  ○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제출해야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2007. 1. 25. 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암관리팀(전화 : 02-2110-6321, 팩스 : 02-507-68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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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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