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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
  글쓴이 : 오기혁     날짜 : 08-05-19 07:02    
 

19일부터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사고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가 의무화된다.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신고를 받으면 이 지침에서 정한 8가지 유형의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 또는 시·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8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은 다음과 같다.


①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②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③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④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⑤ 살균 또는 멸균하여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⑥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⑦ 생선가시(참치), 동물 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⑧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등


둘째,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이 의무화된다.


식품업체는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의 종류 및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셋째, 악의적 소비자(Black consumer)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의 경우라도 악의적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반드시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넷째,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물 발견 불만사항을 음성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이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예방조치가 완료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물 조사가 종료되도록 하였음


다섯째, 소비자는 이물신고가 쉬워지고, 원인조사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식약청에서 운영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소비단계, 유통단계 및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조사요령을 마련함으로서 이물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첫째, 철저한 원인조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이물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둘째, 이물 발견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업체와 소비자간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셋째, 식품업체에게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건전한 식품 소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식약청은 앞으로 동 지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식품업체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200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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