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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식품정보 TV자막·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5 15:57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 확대…상습 위해사범 처벌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정보를 TV와 핸드폰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식품위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해 직접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위해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해식품 정보 TV자막 등으로 전달…신속대응체계 마련

그간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확산 방지 노력을 했으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위해식품종류 및 정도 등을 신속히 알리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TV자막·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식품의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위해 OEM 제품 검사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함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 등 위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최종 완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성 검사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멜라민 사태에서 문제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제조시설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했다.

□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조정

그 동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해 판매한 위해사범은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낮은 실형 및 벌금선고로 법의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악질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식품위해사범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도록 형량을 상향조정(1년→3년)했다.

□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참여 확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점검 참여제’가 시행된다.

□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및 소비자 불만사례 관리 강화

최근 식품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물신고 등이 접수돼도 업체가 자진회수를 기피하거나 회수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위해식품 회수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물질 발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례를 시·도지사 및 식약청에 보고토록 해 소비자불만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벌칙을 통해 제재하도록 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식품정책과 02-2023-7785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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