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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매년 일정 인원 이상 배출된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5 11:4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7.28~8.18, 21일간)한다고 밝혔다.

 ’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 합격인원 : ’03년 135명, ’04년 140명, ’05년 154명, ’06년 181명, ’07년 172명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한다.

 한편,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였다.

  ※ 공인회계사·관세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중 공무원이 70%이상이며 해당 자격사는 1명에 불과함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토지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타당성심의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등 부실 보상감정평가를 방지하고 공적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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