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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호주 기술이민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9-07 08:51    
 

 

최근 취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해외 기술이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술이민이란 순수 개인의 기술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민의 한 종류이다. 현재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기술이민을 통한 고급기술자 이민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적은 인구밀도와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으로 해외의 젊고 숙련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호주의 기술이민 제도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기술이민이란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호주 이민제도의 한 종류이며 호주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이민과는 달리 순수 개인의 기술력만으로 이민이 가능하고 이민성으로부터 검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주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2007년 08월 이민성 집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호주 영주권 취득을 통한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발전 및 호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06-07년 148,000 명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올해 기술이민은 97,920명이 통과 되어 전체 이민자 중 66% 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1세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직업 군으로는 1위 회계사직군(10,688명) 2위 IT직군(4,044명) 3위 간호사직군(2,088)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른 직군으로는 기계 엔지니어, 토목기사, 마케팅 전문가, 일반 관리자 등으로 집계되었다.


기술이민의 장점


기술이민은 투자나 사업이민과 같이 자산증명이나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순수 개인기술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부족직업군을 통해 기술이민을 가는 만큼 해당직군에 대한 구인은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영어구사 능력이 중요시 된다. 호주정부에서는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해 510시간 무료 영어 교육 등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문화, 언어 충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기술이민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출이 활발한 분야


호주 이민성이 인정하는 기술직군 중에서도 가산점이 배정된 부족직업군에 진출이 활발하다.

회계, IT업종, 안경사, 요리사, 항공정비사, 미용사, 자동차 기술자, 전기 기술자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있다. 호주의 경우 최저 임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남 녀 차별이 없으며 채용 기준이 매우 평등한 편이다. 보수수준은 경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기술직군 중 회계사직군의 연봉이 높은 편이다.


기술이민방법


기술이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개인기술만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독립기술이민과 유학 후 기술이민에 대해 알아본다.


독립기술이민은 호주 내 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점수제로 운영된다. 기술이민 자격요건에 배당된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점이 되면 기술이민 승인과 함께 영주권이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수제와 상관없이 기술, 영어, 나이, 경력 네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는 44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젊을수록 가산점이 붙어 유리하다. 개인이 보유한 기술은 호주 이민성 직업 명단에 나와 있는 직업 중에 해당해야 하며 기술 심사를(Skill Assessment) 신청하여 이에 합격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만약 해당 기술이 부족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1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영어권인 호주에서는 IELTS를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데 6.0점(2007.9.1일부터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술이민에 있어 경력은 기술만큼 중요하다. 만약 본인의 직업이 60점 직업이면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그 직업에서 종사했어야 하고 본인의 직업이 40점이나 50점 직업이면 지난 3년 중 2년 이상 이민성 직업란에 나와 있는 직업들 중 하나에 종사를 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수요직종(부족직업군일 경우 가산점을 받을수 있다), 호주학위, 배우자의 기본요건(영어, 나이, 경력) 충족유무, 친척스폰서 등의 요건에 가산되는 점수를 합산한다. 합산 결과 총 120점이 되면 기술이민 심사에서 통과하게 된다.


최근에는 안경사가 부족직업군 리스트에 진입하여 한시적으로 안경사의 기술이민을 개방했다.(부족직업군은 일년에 두 번 부족직업을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호주 현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만약 자신이 안경사 기술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나이, 기술, 경력, 영어 네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안경사의 경우 안경관련 학과 4년제, 2년제 대학 졸업하고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안경관련 직업훈련, 그에 준하는 교육수료 후 6∼8년 경력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후 tra(trade recognition australia)의 기술심사 통과 후 기술이민 신청을 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점수를 산정해보면, 안경사 기술직업군(75점) ,나이(18∼19(30점), 30∼34(25점), 35∼39(20점), 40∼44(15점)), 영어 ielt 6.0(20점), 경력 최근 4년 중 3년 이상 경력자(10점), 학위 학사학위 이상(5점), 합산 120점이 되면 기술이민 합격 점수이다. 또한 비교적 보수 수준이 높은 회계사는 국내에서 회계, 세무학과 관련한 학위 소지자들의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기술이민이 가능하다. 회계사는 영주권 취득이 유리한 부족직업군에 속해있어 직업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호주 CPAA협회가 인정하는 필수이수과목 12개 중 9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동일 기본요건으로 44세 미만, 관련학과 학위소지, ielt 6.0, 경력 최근 4년 중 3년 이상 경력자라면 기술심사 통과 할 수 있다. 이후 기술이민 절차가 끝나면 영주권 취득 후 현지에서 JOB SEARCH를 통해 회사의 회계파트에서 일 할 수 있으며 보통 초봉은 AU$40.000∼60,000이다.


tip! 2007년 9월부터 기술이민 제도가 보완 수정되어 이민점수표가 조정된다고 한다. 특히 어학능력의 점수 비중이 높아져 IELTS 점수가 5.0이 그대로인 직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6.0으로 상승했다. 영어부분이 강조된 만큼 영어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직군에 따라 영어점수 및 자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과정은 필수적이다.


유학 후 기술이민은 기술이민의 한 종류이며 고급기술로 숙달된 젊은 층의 흡수을 위해 해외 유학생들의 기술이민을 허용한 것이다. 현재 유학생들의 이민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호주이민성은 2001년 7월 이후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해외 유학생들이 이민 신청하는 경우가 매월 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90%가 실제로 영주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 및 제3국 출신으로 말미암아 영주권 심사에서 차별 받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학 후 기술이민은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궁극적으로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유학 후 이민은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하며 호주 내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하고 졸업을 하면 경력이 필요 없이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부족직업군 리스트(간호사, 회계사, IT, 요리, 미용, 자동차, 냉동냉방 등)에 속한 학과를 선택해서 호주 내 대학교에서 3년 이상 학업을 통해 기술학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기술이민 신청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는 접수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기술이민의 전망은 밝다. 하지만 기술이민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정립하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은 필수적이다. MCC 피동현 대리는 기술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민 이후의 계획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호주에서의 취업과 생활은 유리하나 영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영어 실력을 충분히 샇은 뒤 기술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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