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에게 가격할인판매금지 등 소비자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반한 딜러에게 페널티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판매딜러의 가격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2007년 7월 12일자로 시정조치 하였음 
□ 법위반 내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신의 딜러(판매대리점)와 딜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하여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딜러계약서 제8조제2항제4호)하여, 이에 따라 매년 4회 내지 6회에 걸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각 딜러에게 통지하였음 
또한, 2004.1.30일 9개 딜러들 중에서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과 당시 신모델인 Model Year 2004와 Model Year 2003 차종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ㆍ사은품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 3,00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며 위반 영업직원은 1회 1개월, 2회 3개월 직무정지, 3회 삼진아웃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Discount & dealers promotion guideline)을 마련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제하였음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경에 본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가격할인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 2월경에 2004년도분 추가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거래상대방인 5개 딜러가 완성차 등의 제품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지정해 준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딜러들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딜러(재판매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여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초래하였음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 
□ 시정조치 내용 
○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딜러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호 수정 또는 삭제명령 
○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 시정조치의 의의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벤츠자동차 딜러에 대한 소비자판매가격 준수강제행위가 시정되어 고가 수입차인 벤츠자동차 가격의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계기가 되고, 딜러간 가격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됨 
                                                     200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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