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 신뢰도 점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가격비교사이트(13개)에 표시된 가격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2%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품절상품 등재 정보*는 약 3%, 배송비 정보**는 약 2%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음
* 가격비교사이트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표시되었으나 판매 사이트에서는 품절로 표시된 경우 등을 의미
**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배송비 무료라고 표시되었으나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 유료로 표시된 경우 등을 의미 
16개 품목에 대해 각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상위 5개 인기모델마다 최저가로 등재된 3개 판매사이트에 표시된 내용과 개별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정보 내용을 비교
각 가격비교사이트당 240개 판매사이트(16개 품목×5개 인기모델×3개 판매사이트) 점검
13개 가격비교사이트×240개 판매사이트⇒총 3,120개 판매사이트(실제 2,922개 점검)
<점검 배경>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시 정보탐색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며, 특히 상품 구매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정보를 비교해주므로 인터넷 쇼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상당수의 소비자(50% 이상 추정)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얻은 가격 정보를 통해 해당 쇼핑몰(전문몰 또는 오픈마켓 입점몰)로 이동하여 상품을 선택
이 과정에서 품절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하거나 상품정보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
이번 점검은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가격정보 등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 
<점검 결과>
[정보 불일치 여부]
가격정보 불일치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1.7%임
가격정보 일치율이 높은 상위 5개 사이트는 조이켓, 네이버 지식쇼핑, 에누리닷컴, 마이마진, 다음 쇼핑하우임
품목별로 보면, TV(64개), 세탁기(64개), 노트북(54개), 김치냉장고(52개), 디지털카메라(51개) 순으로 가격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품절상품 등재정보 불일치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9%임
품절상품 등재정보의 일치율이 높은 상위 5개사는 에누리닷컴, 마이마진,네이버 지식쇼핑, 조이켓, 오피오피임
품목별로 보면, 스포츠화(13개), 세탁기(8개), 노트북(7개), 휴대폰(6개), 핸드백(6개) 순으로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송비 정보 불일치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는 2.0%로 나타남
점검된 가격비교사이트 중 7개 사이트는 100% 일치
품목별로 보면, 청바지(19개), 티셔츠(17개), 휴대폰(5개), TV(5개), 냉장고(2개) 순으로 배송비 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정보]
가격정보 등록일자 표시 여부
점검된 가격비교사이트 중 8개 사이트(61.5%)가 가격정보 등록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음
판매사이트의 현금결제 요구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표시된 사이트는 1.2%로 나타남
품목별로 보면, 데스크톱(15개), 디지털카메라(12개), 티셔츠(2개) 순으로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판매사이트의 상품 이용후기 표시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85.8%가 상품 이용후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후기는 상품을 구매해 본 소비자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구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작용 
판매사이트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여부
가격비교사이트와 연결된 판매사이트 중 69.8%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표시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크로 가입 50.0%,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11.9%,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7.9%임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구매시 주의할 사항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자들은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13개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제공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9∼10월 예정)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시 실시하고 점검 분야별 순위를 공개하여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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