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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 “고통 나눠 경제위기 극복하자” 합의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24 12:54    

임금 동결·해고 자제…정부는 적극 지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채택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등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융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 [전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과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지하기로 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실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공동의장 이세중, 김대모)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열린 ‘제2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대표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후 손을 잡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제안으로 출범한 비상대책회의는 약 한달여 동안 10여 차례의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거치며 집중 논의한 끝에 ‘전문과 64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와 달리 노와 사의 제안에 의해 회의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주도적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 특징이며,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민간이 두루 참여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번 합의문은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의 지원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민정 합의의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 주요내용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기간 동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 희망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대기업은 사내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 도입, 인력재배치, 교육훈련(휴가),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하리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나누기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햐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하며, 특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해 취업·보육·의료 분야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양보교섭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촉구하는 등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노사민정은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을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며, 국무총리실은 정부 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제5단체의 회장 등 노사 대표와 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 사회원로 등이 참석했다.

■ 합의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 2008.10.29 노사정위 본위원회, 경제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필요성 제안

◇ 12.29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동의

◇ 2009.1.6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추진 계획’ 공식화

◇ 1.22 노총,경총 공동 기자회견, ‘(가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

◇ 1.30 ‘(가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준비모임’ 개최

◇ 2.3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 2.4 1차 실무위원회 개최-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논의

◇ 2.6 2차 실무위원회 개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 제시, 정부의 지원방안 및 사회 안정망 확충에 대한 정책제안, 공익의 해외사례 설명

◇ 2.9 3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구성내용 논의

◇ 2.10 한국노총,한국경총,노사정위 공동주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 2.11 4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구성내용 논의

◇ 2.13 5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14~15 실무위원회 1박2일 워크샵 개최

◇ 2.17 6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19 7차 실무위원회 개최- 합의문 쟁점사항 논의

◇ 2.21 부대표급 협의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노사정위 상임위원)

◇ 2.22 노사민정 대표자 회동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노동부 장관, YMCA 이사장, 이세중,김대모 공동의장)

◇ 2.23 2차 대표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200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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