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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추진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2 15:28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정보 제공 의무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잠적 등으로 많은 서민의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164개 상조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07.7), 표준약관의 제정·승인(07.12.7),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08.2)

<상조업의 시장현황 및 소비자불만 실태>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이며, 사업자단체는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곤란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산(2007년말 기준)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소비자원 상담건수 추이(건수): 91(04) → 509(06) → 1,374(08)

불만유형은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위약금(69.1%),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 상조업을 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하여 서민 피해 최소화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실시(09.2월중)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집중 단속

고객 불입금의 배임·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하여 형사제재

가입회원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조사

상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표준약관 사용여부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집중조사

중도해약시 납입금액 전액환불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행위, 청약철회 부당 거부행위, 청약철회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의무 위반여부 조사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상태 조사실시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비자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마련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 강화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교육 방안 마련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관할하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정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 설치

◇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게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상조업체는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포함)과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중요정보고시 개정 09.2월중)

*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

상조업체의 건전성 등 상조서비스의 이행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및 추가비용 부담 여부

소비자가 상조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인력, 관, 수의 원사, 제공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행사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납부한 불입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 및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중

◇ 소비자 유의 사항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의 범위 등

서비스 제공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여부, 관?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 등

소비자는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상조업은 장례 등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남은 회비를 모두 불입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과는 다름을 유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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