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뉴스/정보 올리는 방법

제이머센터 - 기독교인 취업 창업 전문교육
신앙 실무 교육 :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 제이머센터 이름뉴스 공약뉴스 ] 유튜브 오픈

제이머센터 : 기독교 제2차 종교개혁을 위한 그리스도 군사 제이머 양육 파송
+ 이름뉴스 : 대학에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개설을 위한 전 국민 이름지수 분석
+ 공약뉴스 : 나의 관심이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좋아진다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기독교인 작명 ] [기독교인 개명 ]  이름뉴스 발행인 성명학 창시자 직접 010-5285-7622

이름뉴스 이름경영학 교보문고 구매 안내 --- 책 이미지 클릭 --->

[카빙콜]  서울 명동/종로/대학로/동대문권역 카빙콜     서울 신촌/이대/홍대 카빙콜     경기 고양시 카빙콜    카빙콜 예 셈플입니다카빙콜 예 셈플입니다     부산 중구 카빙콜     부산 부산진구 카빙콜     경기 안산시 카빙콜     서울 노원구 카빙콜     서울 강남 카빙콜     경남 마창진 카빙콜    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카빙콜 이용안내 - 단체 예약 이제는 카빙콜 하세요   
[이벤트]  경기 고양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명동/종로/동대문 이벤트 찾기     서울시 신촌/이대/홍대 이벤트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이벤트 찾기     부산 중구 이벤트 찾기     부산 부산진구 이벤트 찾기     경기 안산시 이벤트 찾기     서울시 노원구 이벤트 찾기     서울시 강남 이벤트 찾기   
[쿠폰]  서울 신촌/이대/홍대 쿠폰 찾기     서울 명동/종로/동대문 쿠폰 찾기     경기도 고양시 쿠폰 찾기     경남 마산/창원/진해 쿠폰 찾기     부산 중구 쿠폰 찾기     부산 부산진구 쿠폰 찾기     경기도 안산시 쿠폰 찾기     서울 노원구 쿠폰 찾기     서울 강남 쿠폰 찾기   
치안/안전
comuty  
 Home >커뮤티 >치안/안전 취재요청/기사제보/보도자료송부

   
  흉악범 얼굴공개를 위한 특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7-14 20:37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내용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09.7.14.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 배경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 증가, 강간은 42.2% 증가

※주요 흉악범죄 사건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 12.) 등

2009년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 비등

※ 언론인 1,146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65%(한국언론재단)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79.4%(한국사회여론연구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음

<관련 규정>

- 형법 제126조에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

-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에서는 초상권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제한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 개정 내용

피의자의 얼굴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①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를 신설

- 현행: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신설>

-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특정강력범죄사건(특강법 제2조):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2009. 7. 1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트랙백 주소 : http://cabing.co.kr/bbs/tb.php/comuty_6_security/249

   

최근 30일간 조회 BEST    

최근 30일간 추천 BEST

커뮤티 실시간 최근 뉴스/정보

 코레일, 노조 장기파업 대비 대체인력 3천명 추가확보 추진
 경기가 좀 살기를 바란다
 (1)
 (2)
 (1)
 (2)장사 잘되기를
 (1)쇠고기문제로 꼬인 정국 속히 해결되기를
 (1)
 (1)정치인에게
 (3)
 (2)
 (1)
 (3)혹시라도 이후에 광우병환자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한명도 …
 사랑하는 경숙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2008년 모두 잘 되시기를

새로운쿠폰    +더보기

새로운 이벤트   +더보기

새로운 점심메뉴   +더보기

새로운 저녁메뉴   +더보기

[이마트]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하나로]  한글영어 상담   
[뉴코아]  월 90만원 독점 게시판 광고. 지역에서 광고가 필요한…   

자유토론    정치    국회의원 발의    치안/안전    교통    환경    공공부문    시정바람    제안    인터넷부녀회    인터넷상인회    시민단체

고용    경제/물가    교육    지식콜    서비스    제품    가격    신용관리    인생이야기    소원한마디   사랑나눔    UCC놀이터

카빙소개 | 광고문의 | 지점문의 | 제휴문의 |    취재요청 / 기사제보  / 보도자료송부     게시중단 요청 (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싸이트맵      직원채용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    서비스 시작 2006. 8. 5   운영 및 편집 책임 : 카빙메이커원 임 카빙 010-5285-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