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권 발동, 직권상정 불사'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김형오 의장은 '강행처리는 불가하다' 선언해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 나흘 만에 김형오 의장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민주당이 국회 의사당 내 모든 점거농성을 풀지 않으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법안의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국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빠르면 연내, 늦어도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월 8일까지 의장의 직권으로 문제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누가 중재안이라고 하겠는가? 김 의장의 성명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여야 간에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는 위협부터 가한 것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31일에 처리하겠다는 민생법안도 그렇다. 여야 간의 민생 법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실제로 서민경제와는 무관한 재벌특혜, 반민주 회귀 법안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대체 무엇이 민생법안이라는 것인가? 의장이 이런 태도를 취하니 국회의장이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청와대 눈치나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원적 배경에 대해 의장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현재 국회파행은 '법안 전쟁' 운운하면서 사회적 논의도, 국민적 공감도 미흡한 법안들을 무더기, 강공처리하려는 집권여당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청와대에 의해 비롯되었다. 재벌에게 은행 을 넘겨주고, 조중동 독점언론에 방송사를 넘겨주겠다는 법안, 한미FTA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 각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60∼70%를 넘어서고 있다. 또 국민들은 여당에 의한 강행처리가 아니라 협의처리를, 졸속처리가 아니라 토론과 대화를 통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의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직권상정'으로 청와대 와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일은 없다'는 선언이다. 연말국회에서 김형오 의장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문제 법안들을 직권상정 한다면, 정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참여연대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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