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8년 12월 22일 16시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중재 발언 관련
직권중재는 과거 노사 분규 사태에 내려졌던 조치이나 현재는 노동법에서도 폐기된 조항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은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현 국회 사태를 노사간의 충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을 분명히 요구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내일까지 무조건 만나야 한다, 어디서든지 만나겠다는 정당만을 데리고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 직권상정에 이어 MB악법까지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국회의장의 12일 처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귀결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거대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포기하고, 모든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회주의이며 이러한 의회주의가 되살아날 때만이 의장의 권능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김형오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MB악법을 절대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천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2008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200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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