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도 포함…부당수령 확인땐 상응한 조치
행정안전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은 보호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직자들은 가려내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 확인조사 할 예정이다.
쌀직불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엄정히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7일 각 부처 자치단체 감사(담당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각급기관에서는 24일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해 부당성을 판단,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