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시 지급금 회수…3년간 지급 제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지급예정인 20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신청한 사람 중 농지소재지(시·군·구) 밖에 거주하는 경작자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최종확인한 후 지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관내경작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외경작자 중 통작거리, 현지 여건 등을 고해여 실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10월20일부터 11월14일까지 4주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하고, 적발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부당지급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