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급대상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에 한정 검토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관외경작자에 대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전면 재확인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조치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8년 쌀직불금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외 경작자에 대해 읍면별로 지역농업인 대표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직불금 수령자를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한다.
심사기간은 2008년 10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쌀직불제 도입당시부터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확인대상은 물론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비거주자(관외경작자)로 읍면 단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인근 농가 등의 증언을 들어 환수대상자를 우선 선정한 후 당사자에게 이를 통해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직불금 환수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실시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이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해당기관별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 또는 배제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해 수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수령한 자에 대해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만약 부당수령자가 직불금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 지급조건 및 실경작자 확인을 보다 단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률개정안에 반영조치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