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설문조사… 44% “위반시 과태료 부과해야”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12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6.5%였다.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는 여름철의 경우 26℃ 이상이고, 겨울철은 20℃ 이하이다.
냉난방 온도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많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18.5%), ‘환경보호’(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내 냉난방 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40.6%가 공공기관이라고 답했고, 21.1%는 백화점·대형마트라고 응답했다. 은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7%였다.
또 76.6%는 여름철 백화점과 은행 등지에서 냉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를 부과(43.5%)하거나 주의·경고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28.2%) 한다고 답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계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으며, 상업·공공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2000~2006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