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7642명, 지방 3만7689명…공공기관은 4436명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이 4만5331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엔 44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까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 305개 공공기관 및 121개 지방공사·및 임직원으로 총 150여만명이었다.
자진신고 공무원 4만5331명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16.8%)이었고, 지방자치단체(교육 포함) 소속은 3만7689명(83.2%)를 차지했다.
이중 본인이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는 1만5052명(33.2%), 배우자가 신청·수령한 경우는 5141명(11.3%), 직계존비속이 신청·수령한 경우는 2만5138명(55.5%)였다.
신고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공무원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7642명중 경찰 4449명을 제외하면 3193명이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됐던 고위공무원단 7명중 4명은 자진신고를 했으며, 나머지 3명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쌀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쌀 직불금 수령·신청을 자진신고한 인원은 모두 4436명으로 공무원과 합하면 총 4만9767명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하여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진신고 접수결과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인원이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3만9971명(공무원 본인 1만700명, 가족 2만9271명) 보다 더 많은 것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06년 한해 동안 쌀 직불금을 수령한 이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신고 대상은 2005년부터 3년 동안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모두를 포함했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료구입·쌀 판매 실적 등 논경작 기록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하고 분석했으나, 이번 신고는 이와 관계없이 쌀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