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명 재심사…5명은 지원대상자로 격하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 가운데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명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이날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배제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를 비롯해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공상공무원으로서의 요건이 미흡하다고 통보한 35명에 대해 보훈처 출신 보훈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체검사도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해 67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해 8명을 등급 하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자체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 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도 보훈병원이 아닌 외부 종합 병원에서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상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처럼 공상공무원도 동일하게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양 보훈처장은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보훈급여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