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조사 후 전수조사로 ‘이중확인’…12월20일부터 환수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 정부가 12월까지 모든 직불금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수령 직불금 환수조치에 나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한다.
공무원과 공공직원 임직원에 대해선 우선 11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 부당수령·신청을 확인한 경우엔 문책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 22일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17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의 후속조치다.
전수조사는 1, 2단계로 나눠 12월말까지 완료
정부는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로 110만여명이다.
1단계 조사는 농지소재지 및 인접시군 밖에 살고 있는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이다. 28일까지 농업인단체 추천자 등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실시한다. 12월 19일까진 조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상자는 12만82178명이다.
심사위원회는 관련기관의 서류를 비교하고 현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농자재구입 증명서류, 쌀판매 증명서류 등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자에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12월 19일까지 부당수령 여부를 확정한뒤 12월 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 환수 작업을 시작한다.
12월에 시작하는 2단계 조사는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8년 등록자 기준으로 약 96만1000여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농협,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비교해 부당수령 의심자를 선정하면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가 1단계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완료기간은 12월말이다.
공직자는 농식품부 주관 전수조사, 행안부 주관 별도조사
정부는 또 농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중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2008년에 신청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벌인다. 이후 11월에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과 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엔 농식품부가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이같은 이중확인을 통해 직불금 부당수령·신청을 확인한 경우엔 징계 등 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자 ‘최고 2배 과징금 부과’ 등 추진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당수령·신청의 전수조사는 농식품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안부가 전담해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조사·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T/F회의에서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별첨과 같이 원칙을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 (210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