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 구성…신고 접수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17일 발표한 쌀직불금 부당 신청 및 수령자에 대한 재조사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재조사에 들어갔다.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를 기준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연접한 농지 경작자는 제외된다. 또한, 쌀직불금이 지급된 2005년 이후 모든 관외 경작자가 조사대상이다.
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중 2,400여개 읍·면·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농협 등의 임직원이 참여한다.
쌀 직불금 특별상황실·신고센터 설치
농식품부는 또 부당 신청·수령 신고 접수, 제도개선 및 일일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날부터 농식품부 제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직불 특별상황실’을 가동한다.
신고센터는 농식품부 이외에 시도 단위에도 확대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현재 시군 지역에 설치된 2,500여 곳의 부당신청신고센터도 활성화해 부당지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태평 장관 “부당수령액 전액 회수” 방침 전달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농민단체장 35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쌀직불금 부당 신청·수령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만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당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부당 직불금이 한푼도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정학수 제1차관은 시도 부지사 긴급 화상회의에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최단시일내 환수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8. 10. 21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