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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02 00:03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 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총평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음. 민생안정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구성되어 있으나 서민과 중소기업 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전체 감세의 수혜자 중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충분히 높지 않음. 예를 들어, 소득세율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획일적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함.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함.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임.

둘째, 세제개편안은 각론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감세에 따라 국가의 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2008~20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 세출구조조정을 병행을 통해 감세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여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으로 막연한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양도세나 상증세의 감세액을 제외하고도 당장 드러난 감세액만 해도 소득세 감세분 4조 6천억원, 법인세 감세분 1조8천억원, 유가환급금 4조원으로 모두 10조원이 넘고 있음. 이러한 감세에 대한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음.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지, 환경 등 추가재정수요 압박 하에서 감세를 추진함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함께 반영되어야 했음.

셋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우선 촉진되어야 하는데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 등 소비세제의 개편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세부 문제점

첫째, 세원구성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

세원구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재산과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법인세율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이 분석과 대책을 그대로 일관되게 적용시키면 종합소득세 세율인하라는 개인소득세 세율인하는 상충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음. 4조 6천원의 세수입감소효과를 가져오는 종합소득세율 각 구간 2% 인하시에는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비교를 최고세율로만 갖고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고 할 때에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자료를 제시하고, 소득세율을 인하하려고 할 때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갖고 비교하고 있음.

또한 소비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지극히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낮은 법인세·재산과세 비중의 개선만을 주장하고 있음. 국가재정운영을 위해 세원으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비중을 어떻게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 경제재도약을 위해 왜 감세까지 하면서 세제개편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감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이 존재하지 아니함.

둘째, 소득세율의 인하에 대한 문제점

소득세율의 인하를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과세표준의 구간을 세분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획일적 세율의 인하는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여 소비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소득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소득이 면세점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상황임.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감세 혜택은 이들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겠지만 정작 이들의 소비성향은 51.4%에 불과함. 결국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큼.

소득세율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획일적으로 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많게 하고 높은 소득구간의 감세 폭은 적게 해야 함.

셋째,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촉진에 대한 문제점

2007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한 언론보도를 보면 2006년 수익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24곳에서 전체 법인세(26조5천억원)의 59.4%인 15조7737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 이들 기업을 포함해 대기업 2843곳은 법인세의 80.4%를 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법인세 점유비율은, 정부가 법인세율을 더 내릴 경우 이들 기업에 감세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세수의 1.8%를 차지하는 데 불과함.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여윳돈이 생겨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만, 추가 감세에 따른 투자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실제론 대단히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임. 수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324곳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 수익에서 실제 내는 세금 비율)은 17.3%로 최고 세율 25%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

투자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연간 수익이 2억~3억원인 기업들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으로 충분함.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포인트를 더 내릴 방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단순히 법인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음. 이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2%포인트 인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세수부족의 재정운용의 어려움만 겪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여건을 보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세금 조금 적게 납부했다고 투자하지 않음.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의 감세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먼저 유도한 후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는 분명 잘못된 접근방법임.

넷째,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문제점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문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소득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은 불노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세율은 고율을 적용해야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서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같이 취급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상향하여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임. 불노소득 환수장치로서의 근본취지를 정면으로 부정.

특히 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꿈으로써 비과세혜택을 사실상 늘리고 있는대 이는 과세 대상자를 전 국민의 4.5%에서 1.5%로 낮추는 것임. 결과적으로 서민들과 상관없이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세제개편에 불과함.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변경의 문제

현재 정부안은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비과세혜택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바꿈으로써 비과세혜택을 사실상 늘려준 것이라 할 수 있음.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한 하나의 근거에 불과함. 주택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각종 공제제도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공제제도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임.

특히 정부안이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근본적인 제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 있음.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거주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라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유의 현실은 실수요에다가 투기목적까지 함께 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수요만을 초점을 맞춘 현재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공제제도 등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비과세제도의 근본적인 고민 없이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 종전 6억~9억 사이에 있는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거주요건을 1년 늘려 비과세제도를 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거주 및 보유요건의 잦은 개정은 오히려 제도변화를 틈 다 시세차익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피해가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많고 세제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율 동결 문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률을 예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제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음.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미국 98%대 2%, 일본 95% 대 5%, 영국 89%대 11%인 점에 비해 우리의 경우 거꾸로 되어 31% 대 69%에 불과.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제시 없이 보유세인 종부세만을 인하하려는 조치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도 맞지 않고, 결국 전국민의 2%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만을 위한 조치에 불과함.

다섯째, 상속ㆍ증여세 인하의 문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보완 없이 급격한 상속세율의 인하가 예상. 급격한 상속세율의 인하는 소득의 양극화를 조정하지 못하고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부의 대물림의 양산으로 다수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 발전에 해악으로 다가 올 것이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장애로 다가올 것임. 결국 07년 30만명 사망자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에서 알 수 있듯이 전 국민의 1%도 채 되지 않은 부자들 위한 감세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정부안은 불노소득인 상증세를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정부는 외국사례를 들며 최고세율이 높다고 하고 있으나 공제율 등을 고려하면 단순 세율 비교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우리의 경우 10억 이하의 경우는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인데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약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부의 대물림을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상속가액이 높은 15억 이상에서 무려 17%가까이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음.

정부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획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있음. 현재의 개편안의 내용대로 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5억원이하 6% 적용된다면 소득세율 1200만원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보다 세율이 낮아 소득으로 재산을 받기 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것이 과세상 유리할 수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를 소득세율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자체에 대해 의문이 들고, 과표 구간과 공제의 폭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우려됨.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크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로 처리한 것을 증여세 등으로 과세하려고 하는데, 개편내용에 따르면 상속공제, 증여공제의 혜택 뿐만 아니라 과표 구간에 따라 상속세율, 증여세율이 낮을 수 있어 과세실무상 소득이 아닌 증여로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예상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정부안은 공제제도의 복잡화,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등 명분이 약한 과세혜택의 연장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교통, 에너지,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수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를 지방세 교부세율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임시적인 해결방안일 뿐임. 지자체의 주도 하에 지역경제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을 세제 상 도와주어야 함.

개선방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세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 선행해야.

감세정책의 자의성으로 인해 계층간 불평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즉흥적인 개편으로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임기 5년 동안의 장기적 세제운용 계획안을 선행하여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밝을 필요성이 제기됨.

둘째,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필요.

법인세의 감세를 통한 투자촉진 보다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물가의 안정 및 소비의 촉진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세제개편(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셋째, 법인세의 감면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음.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의 감세는 아무런 정책적 효과도 없이 사라질 것임.

넷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이 필요.

주택 및 토지 등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음. 불노소득인 부동산양도세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소득과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을 같이 보아 세금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됨. 양도소득세율은 최소한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높아야 함.

다섯째,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상속ㆍ증여세 개편(안)은 보류되어야 함.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의 재분배 기능이 대한 다툼이외에도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조세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여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세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리 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 수 있음. 낮추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

상속세, 증여세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면 상속공제, 증여공제를 늘림으로써 현재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현재의 과표구간과 세율의 조정보다는 공제 폭의 조정으로 정책목적을 달성 할 수 있고, 현재 형태의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은 소득과세, 재산과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없이 단순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현재의 개편(안)과 같이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소득이 단순히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면 너무 정서에 맞지 않고 부의 격차를 강화함.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의 세율 개편(안)은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까지는 보류해야 함.

여섯째,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이러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을시 감세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부부족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존.

2008년 9월 1일

경실련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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