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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시청자의 권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연대
  글쓴이 : 문화연…     날짜 : 06-12-21 14:16    
 

<성명> 시청자의 권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관련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시청자의 권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2월 14일 여야의원 13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천영세의원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MBC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방송법의 개정으로 KBS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또한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KBS에서는 <열린채널>이라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교육의 확장과 시민들의 미디어제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에만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적은 편성시간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퍼블릭 액세스권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KBS가 운영하는 <열린채널>의 경우 규제와 지원 등 운영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심의 문제와 KBS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 편집권 침해 등 KBS와 시민 제작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방송법 상의 소극적 지원과 KBS의 권위적 운영 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퍼블릭액세스권의 몰이해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집적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한국사회에 넘쳐 나는 미디어들이 자본주의에 잠식되어 일반 국민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방송에서 제외되기 쉬운 소수자들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개정법률안이 퍼블릭액세스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위한 법적체계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체계를 일원화하는 부분과 편성의무를 KBS 뿐만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의 확대, 방송사의 시민제작자 지원구조 강화 등으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이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천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본래 취지를 되찾고 시민의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2월 18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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