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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회사, 해지 시 과다한 입회ㆍ등록비 공제조항은 무효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7-10-10 05:30    
 

 

공정위, 닥스클럽 등 4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결혼정보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닥스클럽 등 4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서비스 개시 전 해지 시 입회·등록비(가입비의 30∼66%) 공제조항, 3회 미팅 이후 환불불가 조항, 교제 시 계약종료 및 잔여활동비 환불불가 조항, 연락처 제공도 만남횟수에 포함시키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결혼정보업체의 환불규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닥스클럽, 피어리, 행복출발, 좋은만남선우, 위쥬결혼정보, 두리조아

** 닥스클럽,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 좋은만남선우는 약관 심사 중 사업자가 해지 시 과다한 소개준비비(가입비의 30%) 공제조항을 자진시정 하였으며, 두리조아는 사업자의 폐업으로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서비스 제공전 해지 시 전체 가입비의 30∼66%를 차지하는 입회비 및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닥스클럽, 피어리, 위쥬) 및 서비스 제공 후 해지 시 활동비를 기준으로 약정횟수 대비 잔여횟수에 대한 잔여 활동비를 환불하지 않고 활동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활동비를 반환하는 조항(피어리, 행복출발)이다.


서비스 제공전 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 입회비와 등록비(가입비의 30∼66%)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약정횟수의 소개 등 실제 결혼정보서비스 제공대가인 활동비 비율을 축소하거나 활동비의 20%를 가중 공제하여 중도해지 시 잔여활동비의 반환금액을 적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약정횟수에 관계없이) 3회 미팅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위쥬)


약정된 만남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주선하지 않은 횟수에 대한 활동비는 환불하여야 함에도 이를 않는 것은 고객의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교제 시 계약이 종료되며 잔여활동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또는 서비스 제공은 하되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닥스클럽,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이다.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의 목적이 결혼임에도 교제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고, 교제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미이행 서비스에 대한 잔여 활동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


회원 간 만남편리를 위해 서로 연락처를 알려 준 것만으로 약정된 만남횟수에 포함된다는 조항(행복출발)이다.


회원 간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 만남 주선에 필요한 서비스제공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기준보다 과다한 입회ㆍ등록비를 책정하여 이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결혼정보업체의 환불규정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중도해지 시 환불과 관련한 피해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내용을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ㆍ단체 및 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동종의 다른 결혼정보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0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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