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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축소, 허위사실로 얼룩진 식약청의 "사카자키균 검출 이유식" 발표
  글쓴이 : 재희     날짜 : 07-04-19 09:33    
 

은폐, 축소, 허위사실로 얼룩진 식약청의 "사카자키균 검출 이유식" 발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4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부 이유식에서 사카쟈키균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4개 제품은 현재 해당 업체에서 자진 회수 및 생산 및 수입을 중단 하였다"라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사캬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의 제조사인 "매일유업"과 주고 받은 공문을 분석해 본 결과, 1)식약청과 업체의 부도덕으로 사실이 은폐, 축소 되었으며, 검출사실이 은폐된 기간 동안 동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수 많은 아기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사캬자키균 검출 사실 1개월 이상 은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장규격 검사 사카쟈키균 검출 제품 알림>공문(문서번호:식품안전팀-936)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4월 12일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쌀 이유식"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의뢰한 것은 2007년 2월 16일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 팀장은 2007년 3월 6일 검사를 의뢰한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쌀이유식"에서 "엔테로박터사카쟈키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 위해관리팀장, 위해기준팀장에게 통보하였음.


그러나 식약청은검출사실을 통보한 2007년 3월 6일 이후 한 달이 넘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7년 4월 12일에야 이 사실을 발표함.


사카자키균은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감염시 뇌수막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음<아래 사카자키균의 위험성 참고>. 따라서 식약청이 검출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서도 검출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과했어야 했음.


※ 사카자키균의 위험성

- 출처: 분유류/영.유아용 식품의 미생물 관리(식약청용역보고서),15∼18P


"사카자키가 유발하는 뇌수막염의 경우, 40-80% 정도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대상은 주로 신생아가 대부분임.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수막염, 패혈증, 균혈증, 발작, 뇌낭종, 괴사성 장관염 등을 야기시킴"(Lai, 2001; Muytjen 등, 1990; van Acker 등, 2001)


"1961년부터 2003년까지 영문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사카자키균으로 인해 발생한 영아환자는 48건이었음.(WHO 통계, 이중 15명이 사망하였고, 99%가 2개월 미만 영아) 그러나 이는 감염에 대한 과소보고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과소보고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다기 보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카자키균의 감시 및 보고체계 미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WHO/FAO joint workshop(2004.2, 제네바)


"사카자키균은 모든 연령에서 위험하다.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매우 위험하고(particular risk),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에게는 아주 아주 위험하다.(greatest risk), 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일 경우,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executive summary 한역)


그러나 식약청은 검출사실을 알고도 1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를 하였고, 해당업체도 검출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로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음.


○ 은폐한 1개월 여 동안 사카자키균 검출 이유식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


이렇게 식약청과 업체가 사카쟈키균의 검출사실을 은폐하는 동안 전국의 수 많은 아기들이 자신들에게 치명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이유식"을 그대로 먹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왜냐하면 은폐한 1개월여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을 누구나 구매가능 했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4월 12일자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인 <사카자키균 검출 제품 회수 실적 및 저감화 추진 현황> 따르면, "3년 정성유기농 쌀 이유식"제품의 경우" 07년 2월 10일 이후 생산 중단"되었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식약청이 발표한 생산 중단일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3년 정성유기농쌀이유식"제품은 정상적으로 구매가 가능 하였음.


전재희 의원실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서, 2007년 3월 28일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제품인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쌀 이유식" 1캔을 구매의뢰 하였고, 2007년 3월 30일 이를 정상적으로 배송받았음.


또한 옥션의 구매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게시판"에도 사카자키균 검출 사실이 확인된 3월 6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글이 수두룩하게 확인되었음.


옥션 사이트뿐만 아니라 G-market, E-market, Dittamall 등 인터넷쇼핑몰에서도 동일제품이 구매 가능했음.


※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는 이유는 제조공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따라서 출고된 전 제품에 대하여 회수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했음.(생산중단을 결정한 것 자체가 타 제품도 사카자키균의 감염 위험성을 인정 한 것.)


결국 식약청도 제조업체도 검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기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도 모른 채 계속 같은 제품을 사고, 아기들에게 먹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생산중단일도 허위 발표, 회수된 제품도 전체제품이 아닌 일부만 회수!


식약청의 직무유기와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 식약청의 직무유기 및 도덕적 해이 1.: 생산중단일도 허위 발표.


식약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매일유업의 "3년 정성본 유기농쌀 이유식"의 생산중단일이 2007년 2월 10일이라고 발표했음. 그러나 이는 허위로 발표한 것.


매일유업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발송한 3월 20일자 공문인 <기타 영ㆍ유아식 제품의 자진수거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매일유업이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짜는 2007년 3월 8일 임.


※ 식약청에서 "3년 정성유기농 쌀 이유식" 검사를 의뢰한 것은 2007년 2월 17일. 따라서 2007년 2월 10일에 매일유업이 검사결과조차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생산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이는 식약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함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마치 미리 검출사실을 알았고, 검출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 중단일을 허위로 발표한 것 아닌지 밝혀야 할 것.


○ 식약청의 직무유기 및 도덕적 해이2: 일부 제품만 회수, 나머지 제품은 모두 유통!


식약청에서는 보도자료(4월12일자)에서 "업체에서 자진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회수된 제품은 생산된 제품 중 일부에 불과.


매일유업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발송한 3월 20일자 공문인 <기타 영ㆍ유아식 제품의 자진수거 및 관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매일유업이 회수 한 것은 "3년 정성 유기농 쌀 이유식 제품"중 로트번호가(생산일과 유통기한이 같은 제품)같은 제품뿐임. 로트번호가 다른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


이유식에서 사카자키균이 감염되는 이유는 제조공정상의 문제 때문임. 따라서 로트번호가 동일한 제품뿐만 아니라 전 제품에 대하여 회수를 해야 함. 실제로 작년 남양유업의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전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회수를 지시하였으며, 남양유업에서도 전량 회수 처리하였음.


또한 같은 로트번호를 가지는 "3년 정성유기농쌀이유식" 제품 중 자진회수량은 34.7%인 2,211캔에 불과함. 나머지 4,161캔(65.3%)은 식약청이 발표를 미루는 동안 한 달여 동안 그 대로 아기들이 먹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음.


전재희 의원은 "식약청이 사카자키균 검출사실도 발표도 미루고, 동일 제품이 유통되는지 여부도 확인도 안 했고, 발표자료마저도 엉터리로 작성했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백한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청과 매일유업은 "사카자키균검출"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즉시 사과해야 하며, 혹시 있을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국회의원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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