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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4-30 06:12    
 

"계약 24시간 이후 계약금반환금지 조항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엔비, 주피터결혼문화원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중 신부 인도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금지하거나 계약 24시간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권고 조치함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불공정약관 조항)


"갑"은 "을"이 선택한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할 경우 "항공료, 경비만을 "을"이 부담하면 갑"은 재차 맞선을 제공한다.(엔비)


결혼비용 전액을 입금하고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수속도중 상호 의견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수속이 중단될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재 실비만을 "을"이 부담하고 출국하여 다시 맞선을 보아야 한다.(주피터)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항공료 등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약관법 6조 2항 1호)


(비용반환금지 조항)


결혼비용은 혼인의 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납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성혼시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주피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잔여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조차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6조 2항 1호)


(법적책임 추궁금지 조항)


그 후에 발생하는 이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의 책임이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엔비)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사업자의 주선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약관법 14조)


(재판관할 조항)


"........생략.......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소재지 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주피터)


"갑"과 "을"의 분쟁 시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엔비)


약관상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조의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불리하여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약관법 14조)


(계약금반환금지 조항)


"을"은 계약금을 "갑"에게 지불하고 24시간이 지나면 계약금을 반환치 아니한다.(엔비)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이행의 착수유무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계약금 지불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에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약관법 6조 2항 1호)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000년대 이후 농촌총각의 미혼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일부업체의 방만경영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02년 3건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96건으로 대폭 증가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8.6월 시행할 예정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제결혼업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금지 및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조치의 내용을 소비자원·소비자단체·관련사업자 및 단체·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소비자피해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동종의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20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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