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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4-06 16:12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커지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제도는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개선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던 감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이 갖게 되며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된다.

또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경영공백을 없애기 위해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선임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임원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장이나 상임감사만 심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감사나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기업은 국제표준에 맞춰 민간수준의 지배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가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적용돼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기관이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은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해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결산내용이 다음해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결산검사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단축한다.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 중 공공기관을 지정, 해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02-2150-5532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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