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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로 뽑는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2 14:48    
 

임기 4년 단임 제한…집행부 등 인사권도 폐지

농협중앙회장이 행사하던 이사회 및 집행부, 감독기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완전히 없어지고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또 직선제인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현행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방식의 감사위원회는 폐지되고 상임 감사제가 도입돼,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상황, 자산관리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학계 및 농업계,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전무이사와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신용·농업경제·축산경제), 조합 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된다.

지금은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돼 경영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 이들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추인하는 형태로 이사회와 집행부, 감독기구 임원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

사외이사 중 일정 수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해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고 연임제도 없애기로 했다.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치러온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

대의원 간선제 도입과 함께,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소폭 늘릴 계획이다. 농협개혁위는 간선제로 전환하면 부실 조합의 자금 지원 요구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상임감사가 임명된다. 지금은 사업을 집행하는 이사 중 6명이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어 회장의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가 감사로 선임될 경우 견제 감시기능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직 슬림화도 추진된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하고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도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된다.

지역조합장도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비(非)상임화된다. 이럴 경우 조합을 책임지고 경영할 상임이사를 둬야 하며,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토록 한다. 비상임 조합장에게는 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된다.

상임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을 5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연봉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해 광역자치단체(도) 범위에서 조합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 진단팀을 꾸려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자금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구조가 전환된다. 조합상호지원자금 등 조합지원자금을 ‘조합합병인센티브’와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에 집중 지원하고, 중앙회 고유목적사업비 중 교육지도 사업비의 경제사업 투입비중을 확대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의 신용·경제 분리방안에 대한 개혁안을 이달 11일 이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농협개혁위의 제안을 검토한 뒤 2월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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