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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보호 ‘119지원단’ 운영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09 16:23    
 

소방방재청,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앞으로 2급이상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소방검사가 유예된다. 또 전국 186개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이 운영된다.

소방방재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소방분야도 적극 동참해 서민 경제활동을 지원 할 계획이다.

‘서민생활안전119지원단’은 전국 186개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이달 9일부터 일제 가동에 들어가며, 서장이 직접 안전119지원단을 진두지휘해 서민경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서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검사 대상물(전체 76만7303개소)중 약 56만개소는 소방검사가 유예되고,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20만1598개소)과 다중이용업소(17만 804개소)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 법규 만능주의보다는 행정지도를 우선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의 점검을 사전에 받은 경우라면 소방검사로 인정해 이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년간보관해야 했던 다중이용업소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도 1년간만 보관해도 좋도록 의무 보관기간을 완화 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 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재피해주민센터’를 강화 운영해 최적의 주민서비스를 제공 한다.

재난피해를 입어 경황이 없거나 행정처리를 잘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관련 상담과, 보험지급, 납세연장 지원 및 생활(급수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안내 등 피해주민이 바로 재기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쪽방, 독거노인 거주 주택 등 화재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료 소방점검반을 가동해 경미한 소방시설 고장은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6만개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취약 계층과 자매결연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재난안전취약가구 4만3700가구를 대상으로 콘센트, 누전차단기·가스밸브 등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직장인과 학생들의 잠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잇따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물류 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기준과 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부터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강화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숙박형 다중이용영업소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7일부터 신규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을 할 경우 영업장에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시원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피난할 있도록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에서 최소 120㎝ 이상으로 넓히고,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피난유도선 설치를 의무화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3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7월7일부터는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이 변경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에서 기존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영업주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5739개소로서 고시원이 5338개소, 산후조리원이 401개소이다.

물류창고를 특별 집중관리해 화재 재발방지를 막는다. 이달부터 전국의 물류창고 2657개소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규모시설을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해 소방훈련·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원인이 용접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용접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방안과 일제 안전점검 및 교육을 노동부와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가 샌드위치판넬 구조로서 연소가 용이하여 화재진화가 곤란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창고 칸막이는 가연성 마감재를 쓰지 못하도록 하며, 난연재료 사용 및 방화구획 등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02-2100-5336  



200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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