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가맹금예치제이다. 가맹금예치제가 적용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된다.
둘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 지급이 보류된다.
①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②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해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셋째, 둘째 ①∼③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정보의 모든 것! 3+창업투데이 강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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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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