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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정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30 02:54    


정보공개 등록 1차 마무리 … 현장조사 통하여 단속 및 계도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8.1.까지 1차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

* 8.4.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 금지

ㅇ 7.25.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하였으며 480여개 브랜드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임

- 나머지 브랜드는 현재 심사중이며 8.4.이후 등록될 전망

ㅇ 한편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등록 유도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8월 이후 현장에서 실시 예정

- 창업박람회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점검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소개

-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의 가맹점 모집 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조치

※ 8.4.이후 미등록 정보공개서를 이용하여 가맹점 모집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8.14.부터 공개하여 가맹희망자가 필요한 창업정보를 적극 제공

ㅇ 인터넷으로 업종ㆍ가맹본부ㆍ브랜드별로 사업현황, 가맹점현황, 매출액, 비용부담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과정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를 제보받아 신속히 조치할 계획

□ 미등록 가맹본부는 8.4. 이후에도 아래절차를 거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ㅇ 등록 절차 : 정보공개서 및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신청 → 공정위 심사 → 보완요구(필요시) → 등록 여부 결정

ㅇ 등록 소요기간 :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1개월 내외

ㅇ 등록과정 안내 및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검색 가능

※ 정보공개서 접수 현황(7.25. 현재)

ㅇ 총 570개 가맹본부(724개 브랜드)

ㅇ 접수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폐점율,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매출액 및 임원의 법위반사실 등 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부담

- 단기간내 가맹점 모집 필요성이 없거나 제도의 도입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맹본부도 있을 것으로 판단

 

200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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