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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수익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시정명령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4 10:26    
 

(주)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주)지에스리테일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함(‘08.7.18.)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8.3.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ㅇ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음

□ 또한 (주)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하여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제4호)

※ 구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

그렇지 않다면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한 이후 최소 4회 차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개정 가맹사업법은 3회가 아닌 2회 이상 서면 통지로 그 횟수를 줄임)

□ 이에 공정위는 (주)지에스리테일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함

ㅇ 피심인은 자신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관련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가맹사업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대효과>

□ 금번 시정명령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장래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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