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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초대석) 정보공개서 등록제 선진화 첫걸음,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경만과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15 07:58    

정보공개서 등록제 프랜차이즈 선진화 큰 역할기대

가맹본부·예비창업자 대상 홍보 부족 아쉬움 남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8월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시행은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 예비창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프랜차이즈화를 이루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 많은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정위의 미흡한 준비와 성급한 업무 진행 탓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7월8일 3+창업투데이 윤미아 편집국장(이하 윤 편집국장)은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이하 이 과장)과 만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가졌다.

[윤 편집국장] 얼마 전 1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2500여 개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했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합니다.

[이 과장] 1차 등록업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받아 중복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집계는 7월 넷째 주 정도에 마무리 될 듯합니다. 현재 빠른 작업을 위해 직원들이 풀가동 중입니다. 가맹유통과 전직원이 휴가도 8월로 미루고 있으니까요.

[윤 편집국장] 정보공개서의 우편 접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등록 시 지역별 접수처(본부,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 광주사무소, 대전사무소, 대구사무소) 방문접수 방법이 제 각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접수는 구비서류만 갖추면 접수 받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사무소의 경우는 내용까지 보며 다시 작성해 오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월권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과장] 원래는 형식요건만 갖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불공정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내용은 불공정이 분명한데 형식적 요건만 맞다고 해준다면 나중에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수정하길 권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내용심사를 어디까지 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공정인지 불공정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다는 말이죠. 하반기에 있을 불공정 조사로 가맹본부들이 피해를 보기보다 번거로워도 지금 우리가 걸러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윤 편집국장] 표준양식이 늦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처음 시행령에서 구비서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구비서류 추가에 대한 내용을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미리 공지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결국 세부적으로 바뀌는 지침에 따라 시행령이 무시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장]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뀐다던지 하면 새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2주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래도 다른 업무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랄 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정보공개서 등록제입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늦었지만 가맹유통과 입장에서는 예정보다 보름 정도 빨리 일이 진행된 셈입니다. 시행령·정보공개서 내용 전부 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과장·거짓을 확인해야 할까요? 반려를 해서 다시 해온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려면 서로 힘듭니다.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게 해서 구비서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죠.

[윤 편집국장] 가맹금예치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가맹금예치기관이 지식경제부 및 우정사업본부, 신한은행, 하나은행, 동부화재, 서울보증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들의 경우 기존 거래처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장]현재 가맹본부는 대략 2645개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제로 30∼40%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가맹금예치제를 운영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적어 안 한다는 금융기관이 많았습니다. 현재 언급된 곳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프랜차이즈 발전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편집국장]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가 CEO의 양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장]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요건까지 갖추어야 그나마 가맹희망자들이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정보공개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첫 페이지에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했을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제로 큰 시장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서가 오픈되면 가맹본부 간의 경쟁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사의 정보공개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쟁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희망자들의 경우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실무가 다를 경우 신고도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 편집국장] 끝으로 위에 질문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처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 갈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과장] 퇴직자들에겐 1∼2억원이 큰 돈입니다. 본인도 큰형님이 창업 후 사업 운영 시 보증을 서서 일이 잘못돼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지요. 정보공개서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보여준 부분마저 과대되었다고 한다면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가맹사업법 제41조제1항)에 처해지게 되죠. 한편 정보공개서 시스템을 8월초에 오픈합니다. 가맹희망자들이 꼭 들어 가봐야 할 사이트입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작성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등록과정상 오고 간 애로점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공정위 가맹유통과는 나름대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맹본부들이 아직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과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등에 보도자료나 홍보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실어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정보의 모든 것! 3+창업투데이 강태용 기자

www.3fcall.com

 

200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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