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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메뉴판 원산지표시 이렇게 하면 OK!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9 09:08    

음식마다 조금씩 차이…원산지 모두 같을땐 일괄표시도 가능

정부가 24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책을 발표하자 현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메뉴판을 손봐야 할지 막막해 하는 표정이다. 식당내 메뉴판·게시판 원산지표시 노하우를 알아보자.

먼저 식당에서는 쌀·배추김치·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취급하는 메뉴의 원산지가 모두 같을 경우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삼겹살만 사용합니다” 등 일괄 표시도 가능하다.

급식소는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취사장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이를 식당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음식마다 원산지 표시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쌀은 국내산일 경우 ‘국내산’으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예시] 쌀(국내산) / 쌀(미국산) /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 섞음

김치(배추김치)의 경우 표기 방식이 좀 더 세분된다. 국내산 배추를 주원료로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 ‘배추 국내산’으로,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엔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외국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한 경우 수입국가명만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었을 경우 이 사실도 알려야 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중국산) /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다음은 축산물인데, 먼저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한우·젖소·육우 등 쇠고기 종류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는 이유는 국내산 육우나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한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 이름을, 원산지가 서로 다른 쇠고기를 섞었을 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하되, 이를 알 수 없을 땐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도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원래 수입했던 국가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 삼겹살 국내산(돼지 일본산) /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섞음) /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축산물끼리 섞어서 만든 요리의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조리에 사용된 축산물과 쌀, 배추 등이 국내산일 땐 생산지 ‘시·도’나 ‘시·군·구’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엔 원산지의 국가별 비율도 함께 적을 수 있다.

[예시] 함박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농림수산식품부  


200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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