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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6-27 09:32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조례로 제한한다

대형 수퍼마켓도 등록제로 전환

대규모점포 개설하려면 개설영향평가 거치도록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 범위 내로

강창일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 갑)은 6월 26일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산업은 원칙적으로 경쟁업자 간의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며, 지방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중소 유통업체와 대규모점포를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시장에서 완전경쟁한다는 것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하다.

최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행법상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3천제곱미터 미만 점포, 즉 대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GS수퍼, 롯데수퍼, 탑마트, 킴스클럽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대형수퍼마켓 수는 292개이다. 이러한 대형 수퍼마켓은 1차 식품 및 생필품 등을 취급하여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이 인근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수퍼마켓에도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대형 마트 및 대형 수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며,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는 개설등록 의무가 생기고, 개설영향평가를 받아야 등록이 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강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상민, 이시종 의원등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훌륭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토로하였다.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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