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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대형마트 영업시간·일수 제한효과 1조원 이상 </SPAN>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9-19 08:59    

20시/주말영업 제한은 중소유통 생존의 최소요건

작년 상위3사 매출액 74.1%로 독과점 갈수록 심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시 수퍼마켓/동네상점,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C닐슨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업시간/일수 제한시 1조2,349억원(22.7%)이 수퍼마켓, 재래시장, 일반상점(동네상점)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유통학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분 4조8,665억원 중 수퍼마켓/동네가게/재래시장 대체가능 금액은 1조4,798억원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발간한 「대규모점포 제한 국내외 사례검토 및 과제」에서 AC닐슨 조사자료와 한국유통학회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일수 제한효과


AC닐슨 자료에 따르면 오후 8시 영업시간 제한시 22.8%, 영업일수 제한시 21.9%가 쇼핑장소를 대체할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8시 제한시 다른 유통채널 이용률 증가 예상치는 수퍼마켓 15.2%, 재래시장 4.3%, 일반상점(동네상점) 3.2%를 포함하여 중소유통업계로 22.7%의 증가가 예상된다. 대체가능 금액은 1조2,349억원에 이른다.


또한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오후 8시 영업규제시 20.3%, 주말규제 13.4%의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대체효과는 3.9%에 불과하나, 수퍼마켓/동네가게가 11.4%로, 양자를 합치면 15.3%에 이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퍼마켓/동네가계는 1조1,066억원(오후 8시제한 9,314억원, 주말규제 1,752억원), 재래시장은 3,732억원(오후 8시제한 3,139억원, 주말규제 593억원)으로 추정됐다.


대형마트 매출액 감소분은 4조8,665억원으로, 이중 수퍼마켓/동네가게/재래시장 대체가능 금액 1조4,798억원은 30.4%에 달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및 일수 제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재래시장만의 효과는 적으나, 수퍼마켓/동네가게 등 중소유통을 포함할 경우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AC닐슨: 오후 8시 영업시간 제한시 소비자 이탈율 22.8%

영업일수 제한시 소비자 21.9%가 쇼핑장소 대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시 다른 유통채널 이용률 증가 예상치

(오후 8시 이후 제한시 증가분: 22.7%)

수퍼마켓 15.2%, 일반상점(동네상점) 3.2%, 재래시장 4.3%


한국유통학회: 오후 8시 영업시간 규제 20.3%, 주말규제 13.4%


◈ 대형마트의 독과점심화는 공정경쟁 훼손


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상위 4개사의 매출액, 점포수에 있어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사의 점포수는 245개(71.6%), 매출액은 20.9조원(81.9%)으로 갈수록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3사의 매출액은 2006년 18.9조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매출액의 74.1%를 차지하여 2003년 47.2% 보다 26.9%P나 급증하였다. 이 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근접하는 것이어서 독과점의 폐단, 공정경쟁의 훼손이 우려된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 대형마트 상위3사 매출액 비중 추이(단위: 조원)

('03) 9.2(47.2%) →('04) 11.4(53.0%) →('05) 16.0(68.1%) →('06) 18.9(74.1%)


이와같은 대형마트의 독과점 현상은 중소유통/재래시장 사업기반을 붕괴 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시장선택권과 가격결정권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형마트 간 과당경쟁과 과도한 단가인하는 중소제조업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 제조업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역외유출, 지역상권 잠식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영업제한 등 대형마트 확산방지 절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중소유통/재래시장,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영업활동 조정에 대한 요구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소유통업계는 지역경제/상권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과 SSM(슈퍼수퍼마켓)으로 사업 기반이 위축되고, 수요기반이 잠식되어 더 이상 설 자리 조차 없기 때문이다.


최근 발의된 국회의 관련법안, WTO규범, 기존의 국내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 중소유통/재래시장/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중소유통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 대형마트 확산에 대한 중소유통업계 요망사항


· 영업활동제한(20시 또는 주말영업)을 통한 틈새시장 및 수요기반 확충

· 대규모점포 입점시 중소유통/재래시장/지역경제 영향평가 의무적 실시

·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확대 및 자본의 역외유출 최소화

· 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 지자체 대형마트 입점 심의기능 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시

· 대규모점포 입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중소유통/지역주민 참여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입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법 등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규제하기에는 법적기반이 취약하여, 대형마트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국은 도시계획·지역개발·근로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점포 입점, 영업시간 제한을 각각의 실정에 맞게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정부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 보다는 중소유통/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입점·인구·거리 등 제한은 WTO 규범상 양허의 철회/수정으로, 절차상 보상조정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WTO규범은 국가정책목표에 따른 정당한 국내규제(합리적·객관적·공평한 방식으로 시행)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양허의 철회/수정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제정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은 협정이행에 따른 피해최소화,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 보장, 수정협상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중소유통/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 영업활동을 조정하는 법안(10건)을 13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이중 7건이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재래시장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 법·제도 등 인프라기반 정비 ▲ 대규모점포와 협력증진 및 공정경쟁 여건 조성 ▲ 중소유통 경쟁력강화 지원 ▲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 등이 시급함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 대규모점포 관련 국회발의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 지자체의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심의기능 강화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민자 부담 완화(현행 30% → 조정 10%) ▲ 유통합리화 자금지원 개선(현행 300억원 → 조정 500억원, 지원금리 3%대 인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제한의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서 중소유통/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 지역경제 간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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