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접수받았으나 감차신청이 저조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 11월 10일 잠정집계결과 56대 신청
감차신청이 많지 않은 것은 차주들이 짧은 기간내에 현재의 직업을 버리고 전직(轉職)을 결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히,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감차 시 차량뿐만 아니라 허가권까지도 소멸되므로, 지입차량인 경우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합의하여야만 감차신청이 가능
이에 따라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 감차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물차 감차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30일까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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